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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 및 신고방법 등 안내

작성일 2021.09.10

작성부서 행정과

조회수 161

-공직선거법- 218조의43항에 따라 202239일 실시하는 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 및 신고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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